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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75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8. 피고로부터 충주 C 세면대 가구공사를 공사대금 4,037,000원에, 김포 D 센터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를 공사대금 218,226,000원(최초 212,000,000원 추가 6,226,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2018. 6. 26. 위 각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222,263,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2,263,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9.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