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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태왕 메트로 팔 레 스 앞 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 고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