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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5.23 2018노32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2년 및 치료 감호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②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③ 피고인이 경찰관을 부르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④ 살인 미수의 피해자 E, H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⑤ 본건 범행으로 인한 수형을 마치고 출소 이후에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은 최근 스탠트삽입술을 실시하는 등 심혈관계의 이상 등으로 인한 건강 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본건 범행의 각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지극히 사소한 언동을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살해 행위까지 나아가고 있어, 피고인에게 매우 높은 폭력 성과 범죄 성향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고, ② 본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내인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저지른 범행이며, 그 살인 미수죄의 범죄 전력 역시 본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사소한 언동을 이유로 바로 살해 행위로 나아가는 대단히 높은 범죄 성향을 보이고 있고, ③ 살인죄의 피해자 C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④ 그 외의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폭력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