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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7고단22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평택시 B 외 2 필지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돼지를 사육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유출 ㆍ 방치하여 이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기존에 허가를 받은 가축 분뇨시설 5개 동 (2,042.5 ㎡) 외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약 33㎡ 의 자돈 사( 인큐베이터) 1동을 추가로 설치한 뒤 자돈 사의 금이 간 바닥 틈 사이로 약 200~300 리터 가량의 가축 분뇨를 유출시켜 인근 공공 수역인 농 수로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가축 분뇨 오염도 검사 결과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