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1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7:50 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 세) 과 피해자 D(17 세) 가 피고인의 지인인 E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 대( 총 길이 75cm 가량) 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당구 큐 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