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6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1999. 5.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6. 14. 귀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1996. 7. 15.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 가에 있는 상업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 건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8.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C과 피해자 D으로부터 총 55,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1997. 10. 일자 불상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카드 1 장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 4. 4.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한국 상업은행 중림동 지점 발행 한 아름 가족 우대 통장 1 통 및 도장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1998. 8. 31. 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국민은행 신촌 지점 발행 저축예금 통장 1 통 및 도장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1998. 4. 4. 경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한국 상업은행 중림동 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 금이 백팔십만원 (2,80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