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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04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4. 01: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조선일보 오금지국 앞 도로에서 C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49)과 시비하다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8: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2012. 12. 8. 14: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병원 3층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1. 17:00경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에서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3년 압 제104호)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감정의뢰추가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