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신발부자재 제조업체인 C의 부채비율은 286퍼센트, 신발부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Y의 부채비율은 281.83퍼센트에 이르고 특히 C는 경영악화로 2009년 초부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월경 부산 동래구 AZ건물 비동 1508호 피해자 BA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I을 통해 피해자 BA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5리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갚으라고 하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BA, BB로부터 2009. 2. 12. 2,000만 원, 2009. 8. 12. 2,000만 원, 2009. 9. 21.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5,0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BC)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A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기업보고분석서, 신용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