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HJ125T-16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8. 14: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 소재 D 편의점 앞길을 범어 3동 우체국 방면에서 청구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 상실”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1. 진단서 (E), 소견서, 비용 내역, 치료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