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①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휴대폰은 판시 일자에 ‘C’ 교회 창고를 정리하던 중 R 목사가 피고인에게 이를 버리라고 주어서 가지고 있었고, 판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는 판시 일자에 서울역 부근 쓰레기통에서 주운 후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가지고 있었을 뿐, 이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②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이 먼저 승차거부를 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귀마개에 피해자의 얼굴이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③ 도주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가방을 들고 곧바로 도망하였을 뿐, 경찰관을 밀치고 도망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④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J이 잡았는데, 피고인이 칼을 빼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친 것으로 보일 뿐, 칼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판시 과도는 접이식 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이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붙잡은 이상 공무집행은 끝났으므로, 이후의 상황은 공무집행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⑤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Q아파트 106동 304호에 대한 경매절차는 위법하므로 피해자 P는 Q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