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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2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4.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5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아주 대 삼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무지 제 1 중수 측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7 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