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7.16 2019고정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1. 19:30경 위 교도소 B호실에서 피해자 C(58세)이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19:30경 위 교도소 D호실에서 피해자 E(24세)가 자신의 성경필사 노트를 찢으려는 행동을 하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를 감싼 채 방바닥에 웅크려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