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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09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8.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0.경 피고에게 대전 서구 C건물 제1층 제11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의 신청으로 2013. 8. 28. 대전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결정이 내려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후 농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농협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계약금 3,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일부를 전대받아 다시 E에게 임대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하였다. 3,500만 원은 위 5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으로 상계하고, 중도금 1억 1,500만 원은 2014. 1. 25.에,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4. 2. 20.에 지불하기로 한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특약사항 -

1. 2014. 1. 20. 농협 취하 대금 및 F 근저당 말소 대금 2,000만 원을 G으로부터 변제받았음(중도금 일부로)

2. 1월 25일까지 완불해야 계약 성립(중도금)

3. 중도금은 관리비, 세금 등 압류 건을 해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산한다.

4. 남은 잔금은 A은 G에게 전액을 위임 결제하도록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이 사건 상가에는 채권최고액 2억 7,120만 원으로 된 농협자산관리회사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된 F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G의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