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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1551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인 건물인도청구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반소청구 중 부속물 매매대금청구는 인용하였으나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인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원고는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인 부속물 매매대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일반음식점 49.59㎡(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1. 10. 10.부터 2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연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소매점 66.11㎡(이하 ‘이 사건 소매점’이라 하고, 이 사건 음식점과 소매점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기간 2011. 10. 10.부터 2년, 보증금 2,400만원, 차임 연 1,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총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음식점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이 사건 소매점에서 ‘E’라는 상호로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해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2016. 7. 7.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