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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9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4:30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1302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상해의 방법이 불량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와의 폭력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