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9 2018고단30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1. 22:09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6 층 C 호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생수 통 3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중 1통을 오른쪽 어깨에 들쳐 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2:18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1 항과 같이 절취한 생수 통 1통을 소지한 채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 나를 왜 무시하냐,

씨 발’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 생수 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생수 통을 손님들에게 집어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생수 통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출입문 앞에 서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알 수 없는 말로 고성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피고인의 신분증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보도 블록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 및 오른쪽 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