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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4.24 2018가단110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밀양시 D 임야 25,78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망 F은 1971. 10.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망 F의 사망으로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05. 5.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다가 피고가 2007. 11. 5.까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전부 취득하여 그 이후로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아버지 G은 1965. 4. 6. 밀양시 H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토지를 1966. 7. 1. 위 I 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하였다.

J은 1970. 6.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3. 12. 13.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이 2009. 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3. 30. 이 사건 관련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택 부지 위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등이 신축되어 1961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원고의 오빠인 L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하여 1994. 6.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주택 등은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위에 있음에도 부동산등기부에는 이 사건 관련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다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도 대지의 지번이 이 사건 관련 토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라.

G은 E와 혼인을 하여 자녀로 L, B, 원고 등을 두었고, M은 B의 배우자이었는데, M은 1994.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6. 6. 27.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는 1998. 1.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8. 1. 15.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8. 7.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5. 8. 13.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