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등 참조). 나.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5. 2.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정하고, 보험기간을 2005. 2. 4.부터 2020. 2. 4.까지로 정한 무배당퓨전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① 제1조 제1항에서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② 제2항에서 "제1항의 질병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부터 피보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