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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0 2019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8:39경 원주시 B 소재 C 입구에서 같은 시 호저로 372 호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