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0 2019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06:55경 경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택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