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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25 2015고단466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2. 1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옷장용 만능키를 제작하여 소지한 후 전북 군산시 일원에 있는 찜질방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 16:0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찜질방’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옷장을 만능키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 안 지갑에서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의 옷장을 만능키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 안 지갑에서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3.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G’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H의 옷장을 만능키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 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 위 ‘D찜질방’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의 옷장을 만능키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겉옷 안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5. 피고인은 2015. 2. 17. 12:00경 위 ‘D찜질방’의 남자탈의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I의 옷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