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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하게 해 주면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2014. 7. 28. 경 16: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방학 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청취 및 범죄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4. 10. 15. 법률 제 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