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경 경산시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옆 주차장에서, ‘E’ 대출담당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한다. 우리 회사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주겠다. 돈이 입금되면 다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 의 번호를 알려준 다음,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10: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5,295,940원을 입금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5경 C은행 D지점에서 위 5,295,94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시의 CCTV 자료 첨부), 주민영상자료(A)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