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3 2015고단16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만원을 준다는 페이스북 글을 보여주면서 카드를 보내주고 용돈을 벌자고 제안하자 이에 동의하여 같은 달 중순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송원백화점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D)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