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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고단3471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07: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1번 좌석으로 다가가 그 곳 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