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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5고단63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2015 고단 6368』 피고인 B, A은 서울 강남구 K 빌딩 4 층에 K-POP 콘서트 공연, 아시아 전통공연 등을 벌이는 ‘L’ 행사 진행을 목적으로 2014. 7. 3. 설립된 ( 주 )M(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 자본금 5억 원을 공동 투자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행사를 기획하고 총 감독하면서 행사 연출, 마케팅 업무에 대한 최종적 결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재무, 총무, 행사장 부스 관리, 위 행사 외주업체와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A

가. 행사장 임차료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 위 ‘L’ 행사의 예매 자수가 약 5,000명에 불과 하고, 예매율 등을 고려할 때 300만명 정도의 방문객 입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방문객 수에 따라 행사장에서의 편의점 운영 여부를 결정하려 던 피해자에게 참가 예정 방문객 수를 과도하게 부풀려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행사장에 설치될 예정인 몽 골 텐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경 L 조직위원회 수석 부위원장 N과 특수부장 O을 통해 피해자에게 ‘( 주 )M 가 2014. 9. 19.부터 10. 15.까지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서 ‘L’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미 중국에서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티켓을 모두 예약하였고, 아직 티켓을 예약하지 못한 여러 국가에서 행사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공연 성공이 확실한 데 행사장에 몽 골 텐트를 임차하여 편의점 장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