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일반교통에 사용되고 있던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상의 도로 중앙에 나무 바리케이트, 통나무 등을 적치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등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사회복지법인 E 출입자들의 차량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및 사진(수사기록 27쪽부터 31쪽)
1. 수사보고(2009. 8. 17. 현장사진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상의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도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직후 피고인이 고양시 덕양구 H 토지상에 도로를 연결복원시킴으로써 종전과 같이 그 인근을 통행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데(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로 인접한 고양시 덕양구 I, D, J 각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88. 2.경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측에 위 J 토지를 매도하였고, E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