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가구점 (C )에서 구입한 쇼 파가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12:33.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102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 (E) 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 (F )에 “ 내가 잘못해서 교환 받았어
제대로 된 걸 가져왔으면 이런 일없지!! 직원은 친절 하드만 아줌마 같은 사람이 사장이라니
가구점 곧 망할 겁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무시하시네!!
건드린 거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가게 찾아가서 장사 못하게 할거야. 못할 것 같아 ㅎㅎ 사장한테 내일 꼭 전화 하라고 하던지 당장교환해. 안 그러면 찾아간다고!! 인터넷이고 어디고 다 퍼트려 버린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8. 01:42 .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자 메지 시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