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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775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9,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2. 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301호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의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보증금 없는 월 차임상당액은 8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전인 2012. 12.경부터 2013. 1.경까지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의 차임상당액으로 19,089,870원{ = 2012년 12월분 783,870원( = 810,000원 × 30일 / 31일) 2013년분 9,720,000원( = 810,000원 × 12개월) 2014년분 8,586,000원( = 810,000원 × 10개월 810,000원 × 18일 / 30일),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