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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선고 2018고단2901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18고단290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사

이기영(기소), 안제홍(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1. 23.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며 만약 프레스기계의 안전장치가 고장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작업을 중단하고 프레스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후 전문기술자를 불러 프레스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정해진 프레스기계의 운용방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으로 프레스기계의 작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09:05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프레스기계의 좌우 스위치에 각각 한손을 올려놓고 스위치를 눌러 프레스기계의 상부금형이 내려올 때 손이 끼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작업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하여 프레스기계의 오른쪽 스위치에 쇠뭉치를 올려놓고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정해진 프레스기계의 운용방법을 준수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프레스기계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의 오른팔이 프레스기계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상부금형이 그대로 내려와 프레스기계에 피해자의 오른팔이 짓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전완부 압궤 절단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약식명령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사고현장 촬영사진 붙임),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산재급여를 받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