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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9 2018고합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이천시 의원 이천시 C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D 후보의 선거 사무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ㆍ 지시 ㆍ 권유 ㆍ 알선 ㆍ 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년 5월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G, H을 만나게 되자 “ 내가 D 선거 캠프에서 선거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 운동원이 없어 큰일이다.

선거운동을 해 주면 일당 7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을 더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G, H, 그리고 H이 데리고 온 I 총 3명을 D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피고인은 2018년 5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J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D 선거 캠프에서 선거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거 사무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사무원 2명 정도를 데리고 와서 선거운동을 해 주면 일당 7만 원에 추가로 3만 원을 더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승낙한 J과 J이 데리고 온 K, L 총 3명을 D 후보의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원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G, I, L,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통화 내역 분석),

1. 선거 사무원 명단, 당선인 명부, 선거 사무장 선임 신고서

1. J이 제출한 CCTV 영상 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