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4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경 경륜 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명 불상의 ‘C’ 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용도의 가설 재로 사용하는 ‘ 유로 폼’ 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22:00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운전하는 피고인 보유의 D 봉고 화물차에 탑승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 리에 있는 34번 국도 신설도로 공사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가 공사현장에 쌓아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 유로 폼’ 150개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300만 원 상당의 ‘ 유로 폼’ 150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덕 리에 있는 34번 국도 신설도로 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성남시 모란시장 앞 공터 노상에 이르기까지, 다음 날인 같은 달 14. 경 위 모란시장 앞 공터 노상부터 제천시 F에 있는 G의 인삼밭 노상에 이르기까지 각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각 화물차 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합동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