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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1가합205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2012.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송사업자 선정 관련 1) 원고 A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는 K라디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K(이하 ‘K’라고 한다

)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칭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 명의로 2006. 3. 27. 방송위원회에 AD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허가추천을 신청하였고, 2006. 4. 28. L가 그 허가추천 대상법인으로 선정되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L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그 과정에서 J와 K는 M의 대표이사 선정, 경영권과 보도권 등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어 갈등을 겪다가 2006. 8. 29. M 이사회가 공모를 통하여 대표이사를 새로이 선임할 때까지 원고 A과 N을 임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K가 2006. 10. 4.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임을 추진하기 위한 M 이사회 결의를 문제 삼으며 그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었다.

3) 한편 당시 K는 자회사로서, 인터넷매체인 O(P)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와 무가지인 R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O를 두고 있었다(이하 K와 그 자회사를 포괄하여 ‘K 측’이라 한다

). 나. K 측의 원고 A 관련 보도 1) 원고 A과 함께 M의 임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N은 2006. 9. 12. Q의 대표이사 S에게 원고 A이 오래전부터 미국에 국내정보를 유출해 왔다고 알리면서 자신이 원고 A의 지시로 작성하였다

거나 원고 A이 작성하여 미국에 보냈다는 관련 문건들을 보여주고, 이를 공개하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2) 나아가 N은 2006. 10. 11. Q의 간부직원들에게 원고 A의 국내정보유출 관련 행적과 관련 문건들의 작성 경위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3) 이에 K 측은 원고 A이 미국의 정보원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