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9』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 잠시 전화를 해야 하니 스마트 폰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스마트 폰을 건네받은 후, 구 글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을 알아내고, 넥 슨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생년 월일 등을 이용해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넥 슨 게임캐쉬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665,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게임 캐쉬 등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930』
1. 피고인은 2017. 12. 24. 21:4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군대 입영을 연기해야 하니 스마트 폰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원 스토어 어 플 리 케이 션, 굿 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413,6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 상품권을 취득하고, 위 문화 상품권을 이용하여 여자친구인 I 명의 아이템 매니아 계정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으며, 위 마일리지를 위 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의 예금으로 전환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5. 21:51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 휴가 나온 군인인데 잠시 전화를 해야 하니 스마트 폰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굿 핀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461,5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문화 상품권을 취득하고, 위 문화 상품권을 이용하여 위 I 명의 아이템 매니아 계정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