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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04 2014가합128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E은 공동하여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9. 3. 24.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E에게 2002. 12. 31. 2억 4,000만 원, 2003. 1. 14.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3. 4. 8.경 피고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E은 2006. 10. 13. 원고에게 '1억 원은 2006년 12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은 2007년 4월까지 각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B, C는 2008. 3. 24.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2009. 3. 23.까지 지급하되, 피고 B, C가 연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이 7,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으로 액면금 150,000,000원인, 피고 B은 액면금 7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1. 5. 13.경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9, 20, 21,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대여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약정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피고 B, C는 공동하여 1억 5,000만 원, 피고 B은 단독으로 7,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첩관계 및 일부 변제 원고는 피고 B, C의 약정금채무와 피고 E의 차용금채무가 중첩관계에 있고, 2011. 5. 13.경 피고들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아 약정금 1억 5,000만 원의 원본 채무에 충당한 사실 피고들이 함께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 C가 공동하여 부담한 채무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피고 B의 약정금은 합계 1억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