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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14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 지분 3/11, 피고들 지분 각 2/11).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및 분할의 방식 등

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이 현물분할이 곤란한 주택으로서 1세대 아파트인 점, 원고의 경매분할 주장에 대해 피고 B, C, E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피고 D은 소재불명의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용이하지 않아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