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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9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 아파트, 204호에서 ‘D ’를 E 명의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 드래곤 파라 다이스, e-sea( 이- 씨)’ 라는 전체이용 가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환전 동영상 자료 및 캡처자료 첨부)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 추징금액 : 9,000,000원(= 일 평균수입 200,000원 × 영업기간 45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