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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합4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과 뒷통수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사진, 진단서 및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뒷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