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과 뒷통수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사진, 진단서 및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뒷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