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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3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피해자 C 소유의 BMW 자동차의 경우 50만 원, 피해자 K 소유의 그랜저 자동차의 경우 2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그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할부금이 남아있는 등으로 처분이 곤란한 차량을 팔아주겠다

거나 돈을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대포차 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수법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포차 업자에게 처분한 자동차들의 가액 합계가 약 1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A의 부탁으로 인터넷으로 대포차 업자를 검색하여 소개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편취된 차량 약 20대를 대포차 업자에게 매도하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대포차 매매 중개 등 불법적인 차량 처분 범행에 깊숙이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족 및 지인들은 대부분 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었다) 등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