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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16,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의류 제조 회사인 원고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의류 판매 회사인 피고에게 대금 합계 100,316,692원의 의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류 대금 100,316,692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1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5년 3월 말까지 100여 점의 아이템을 납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고, 납품 단가를 올려서 의류를 공급하였으며, 원고가 납품한 의류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