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절차에서도 수회 불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7. 20.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12. 12. 1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C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위 지급기일까지 위 2,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못했지만 2013. 4. 4.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 C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1남 1녀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