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건물 옥상 개구부에 임시 그물망이나 차단막을 설치하지 못하였고, 2015. 1. 이후 안전관리교육을 매달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옥상 개구부에 차단막이나 임시 그물망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해태한 바 없다.
특히 피고인 B은 병원 장의 지휘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신병원의 기획부장으로서 병원시설 관리책임을 지며 행정적인 문제를 대부분 처리하면서 병원을 총괄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건물 옥상 개구부를 막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환자들의 외부 산책을 실시하고, 환자들의 산책을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해 안전관리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