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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7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600,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용산구에서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50,600,884원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8. 9. 7.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50,600,884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2018. 10.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20,600,884원은 2018. 12. 1.부터 5,000,000원 씩 매달 말일에 44회에 걸쳐 변제하며 마지막 달에는 5,600,884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을 2회분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남은 잔대금을 일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합의에 따른 변제 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50,600,8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