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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5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 도수 치료센터 진료실에서 D 및 피해자 E 와 함께 도수치료와 관련된 통합의학센터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은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통합의학센터의 수익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청 받게 되자, 위 D으로부터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26. 경 위 3,000만 원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송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 변제를 다짐한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에 반한 범죄이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