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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0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하행선 131.5km 지점 편도 4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 중이 던 C 운전 D 크라 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크라 고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9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03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99에 있는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다발성 손상( 두부, 흉 복부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