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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202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박 개장죄 또는 상습 도박죄로 7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4회, 실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횟수가 많지 않고, 도박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에 다가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 복역하여야 하므로, 이종 범죄로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영 리 목적 도박 개장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