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5나262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3. 10.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2. 10.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4. 17.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 중 이자 13,872,059원이 남았다며 그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 계속 중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상계 약정에 따라 위 이자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예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위 이자 채권이 모두 소멸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