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4가단1172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9,725,288원 및 그 중 48,887,293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 피고 B은 아래 나.

항과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송달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할부금융대출, 일반대출, 리스(시설대여)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법인이고, 세정캠핑카 주식회사(이하 ‘세정캠핑카’라 한다)는 특장차량인 캠핑카 제조 전문업체이다.

원고와 세정캠핑카는 2012. 9. 21. 원고의 리스상품 고객들에게 세정캠핑카가 제작하는 캠핑카를 소개하는 등 원고의 상품유치 강화 및 세정캠핑카의 판매력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와 원고는 2013. 2. 27. 세정 캠핑카 차량에 관하여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36개월, 월리스료 1,951,7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리스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원고는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또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되고 자동차의 반환절차가 완료된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원고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의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는 월 리스료를 2014. 3. 25.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