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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36858

저작물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3쪽 1행의 "118"을 삭제

나. 7쪽 6행의 “A”를 “원고”로 수정

다. 7쪽 10행의 “비용을”을 “비용 약 130만 원을”로 수정

라. 7쪽 11행의 “하였다.” 뒤에 다음을 추가 또한 원고는 2008. 6. 22. B에게 원고가 아는 아트백 디자이너를 소개해준다면서 B이 제118항 사진을 이용하여 아트백이라는 쇼핑백을 기획하는 내용을 기재한 노트에 ‘J’이라는 이름을 적어 주기도 하였다.

마. 8쪽 5행의 “⑤ 원고는”을 다음과 같이 수정 ⑤ 원고는 백지에 자신의 영문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 B에게 내줌으로써 B이 이를 촬영하여 “H” 코너 하단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바. 8쪽 밑에서 8행의 “앞에서”부터 밑에서 3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이 원고의 사진을 구매하고 제주도 촬영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가로 B에게 이 사건 사진들을 B이 기획하는 상품(지역 수산특산물 시리즈) 포장재 등에 사용하거나 그 상품 홍보를 위하여 피고의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였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원고와 B의 관계에 비추어 B이 지급한 대가가 부당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의 보충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 측 증인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파일을 이메일과 웹하드 중 하나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