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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48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16호, 504호, 510호, 516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2. 20:00 경 위 성매매 업소 416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 1,342만원 = 주당 200만원 × 47일 (2014. 11. 6.부터 2015. 12. 22.까지), 만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